준법경영강령

신뢰 받는 기업, 사랑 받는 브랜드
거짓 없는 진심으로 기둥을 높이겠습니다.

준법경영강령 제.개정 현황
  • 1. 이 윤리강령은 2005년 12월 0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  • 2. 이 윤리강령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  • 3. 이 준법경영강령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    • 전 문
      • 우리 회사는 준법경영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.
      • 우리 회사는 “고객에게 가치를 사원에게 보람을” 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
        경영목표달성 및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.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  • 우리 회사는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, 시장질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한다.
      •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.
    • 제1장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      • 1.

        우리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
      • 2.

        우리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
      • 3.

        우리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,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
      • 4.

        우리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    • 제2장고객에 대한 자세
      • 1.

        우리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      • 2.

       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.

      • 3.

        우리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,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  • 4.

        우리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.

    • 제3장경쟁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      • 1.

       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여 경쟁사와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한다.

      • 2.

        우리 회사는 사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,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
       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
      • 3.

        우리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
    • 제4장사회에 대한 책임
      • 1.

        우리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,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      • 2.

        우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, 노동 고용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.

      • 3.

        우리 회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
        환경친화적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.

      • 4.

       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, 사업장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

    • 제5장임직원에 대한 책임
      • 1.

        우리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학연. 지연. 혈연. 종교. 장애. 성별.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
       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
      • 2.

       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, 업적 등에 대해 평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.

      • 3.

       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.

      • 4.

        우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
        자기개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.

      • 5.

       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준법경영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 한다.

      • 6.

        우리 회사는 비윤리, 부정.불법행위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(신고) 행위로 인해
       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는 한 모든 조치를 한다.

    • 제6장임직원의 기본윤리
      • 1.

     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      • 2.

      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, 관련 법규 및 회사규정을 준수한다.

      • 3.

        임직원은 개개인이 일성건설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  • 4.

      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팀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
       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
      • 5.

      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며,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미공개정보를
      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      • 6.

      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(물적, 지적)을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      • 7.

        임직원은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. 언어적.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
       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
      • 8.

      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(물적, 지적)을 정치적 목적으로
        이용하지 않는다.

      • 9.

      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한 이해 관계인에게 금품 또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.

      • 10.

        임직원 상호 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.

      • 11.

        임직원은 협력회사에 대한 지분투자, 친인척과 의거래, 겸업, 겸직 등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
       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• 제7장윤리강령의 준수
      • 1.

        모든 임직원은 준법경영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      • 2.

        임직원은 준법경영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준법경영강령담당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