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경영 4대 실천사항

일성건설(주)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실천을 위하여,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,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함으로써,
담당 임직원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일성건설(주)의 전 임직원은 상생경영 4대 실천사항을 숙지하여
협력회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